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한쪽눈 실명 환자는 100%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 판정이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은 병원기록이 있어야 한다.
- 시각장애의 두 가지 유형
- 시각장애 판정을 받는 방법
- 시각 장애진단 신청시점
- 시각장애정도 판정기준
- 최소한의 시각장애 판정 기준
시각장애의 두 가지 유형
시력 장애와 시야결손 장애로 구분한다. 시력 장애는 작은 글씨를 잘 읽지 못하거나 시력이 떨어진 장애 상태이며 한쪽눈 실명 또한 포함된다.
반면, 시야결손 장애는 글자 인식은 가능하지만 주변 시야가 정상 범위보다 좁아진 상태를 말한다.
시각장애 판정을 받는 방법
시력 장애, 시야결손 장애,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력이나 시야 결손 정도를 측정하는 안과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안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다른 전문의가 진료하면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각 장애진단 신청시점
한쪽눈 실명이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의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 6개월 이상 병원에서 진료나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한쪽눈 실명 상태가 완치되지 않았다면, 장애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을 판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몇 년 전에 이미 충족됐었다면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었다는 진료기록만 제출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안구 적출에 의한 한쪽눈 실명인 경우, 즉시 시각장애 판정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없어진 안구가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다.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다.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최소한의 시각장애 판정 기준
한쪽눈 실명 경우에는 당연히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최하위 항목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력 장애가 아니라 시야 결손장애로 시각장애를 판정 받으려면, 양쪽 눈의 시야가 정상 범위의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시력 장애는 두 눈 중 나쁜 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시야장애는 양쪽 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시 교정 후 최대 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결국 두 눈 중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을 신청하려면 실명 증상 발생 이후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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